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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을 구매하여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드론의 종류와 각각의 행정단위에서 처리하는 것이 모두 틀리기 때문에 주의해서 신고 및 등록을 해야 벌금을 내는 일 없이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2016년5월에 드론관련 규제개혁안을 발표하였지만,아직은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2016년12월까지는 적용이 되도록 한다고 합니다.변경된 내용으로는 현행12Kg기준이25Kg기준으로 완화되었습니다.비록 기체 중량이 아니고,최대 이륙 중량이지만,이전 보다는 많이 완화된 것입니다.그리고 비행승인과 항공촬영 승인을 별도로 하게 되었지만,시스템을 구축해서 한 번에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사업용의 경우에 사업등록을 필수로 해야 하는데,대인보상한도1억5천만 원 이상인“영업배상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면 자본금과 자산평가액의 제한을 철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①서울지방항공청 관할: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강원도,대전광역시,충청남도,충청북도,세종특별자치시,전라북도②부산지방항공청 관할: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울산광역시,광주광역시,경상남도,경상북도,전라남도③제주지방항공청 관할:제주특별자치도장치 신고 및 사업 등록:서울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032-740-2147)부산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051-974-2147)제주제방항공청 안전운항과(064-797-1743)-안전성인증:교통안전공단 항공교통안전처(054-459-7394)-조종자증명:교통안전공단 항공시험처(054-459-7414)-비행승인:서울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032-740-2153)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051-974-2154)제주지방항공청 안전운항과(064-797-1745)-공역관련:서울지방항공청 관제과(032-740-2185)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051-974-2206)제주지방항공청 항공관제과(064-797-1764)-국방부:콜센터1577-9090,대표전화(교환실) 02-748-1111,수도방위사령부(서울 비행금지구역 허가 관련) 02-524-3413보안암호정책과(항공촬영 허가 관련) 02-748-2344

관제권과 비행금지구역

관제권 허가 기관

구분관할기관연락처1인 천서울지방항공청(항공운항과)전화: 032-740-2153팩스: 032-740-21592김 포3양 양4울 진부산지방항공청(항공운항과)전화: 051-974-2154팩스: 051-971-12195울 산6여 수7정 석8무 안9제 주제주지방항공청(안전운항과)전화:064-797-1745팩스:064-797-175910광 주광주기지(계획처)전화:062-940-1110~1팩스:062-941-837711사 천사천기지(계획처)전화:055-850-3111~4팩스:055-850-317312김 해김해기지(작전과)전화:051-979-2300~1팩스:051-979-375013원 주원주기지(작전과)전화:033-730-4221~2팩스:033-747-780114수 원수원기지(계획처)전화:031-220-1014~5팩스:031-220-116715대 구대구기지(작전과)전화:053-989-3211~2팩스: 064-747-821116서 울서울기지(작전과)전화:031-720-3230~3팩스:031-720-445917예 천예천기지(계획처)전화:054-650-2017팩스:054-650-575718청 주청주기지(계획처)전화:043-210-2111~2팩스:043-210-374719강 릉강릉기지(계획처)전화:033-649-2021~2팩스:033-649-379020충 주중원기지(작전과)전화:043-849-3084~5팩스:043-849-559921해 미서산기지(작전과)전화:041-689-2020~3팩스:041-689-445522성 무성무기지(작전과)전화:043-290-5230팩스:043-297-047923포 항포항기지(작전과)전화:054-290-6322~3팩스:054-291-928124목 포목포기지(작전과)전화:061-263-4330~1팩스: 061-263-475425진 해진해기지(군사시설보호과)전화:055-549-4231~2팩스: 055-549-478526이 천항공작전사령부(비행정보반)전화:031-634-2202(교환)→3665~6E-MAIL :[email protected](발송 후 유선연락)27논 산28속 초29오 산미공군 오산기지전화: 0505-784-4222문의 후 신청30군 산군산기지전화: 063-470-4422문의 후 신청31평 택미육군 평택기지전화: 0503-353-7555문의 후 신청

비행금지구역

구분관할기관연락처1P73(서울 도심)수도방위사령부(화력과)전화: 02-524-3353, 3419, 3359팩스: 02-524-22052P518(휴전선 지역)합동참모본부(항공작전과)전화: 02-748-3294팩스: 02-796-79853P61A(고리원전)합동참모본부(공중종심작전과)전화: 02-748-3435팩스: 02-796-03694P62A(월성원전)5P63A(한빛원전)6P64A(한울원전)7P65A(원자력연구소)8P61B(고리원전)부산지방항공청(항공운항과)전화: 051-974-2154팩스: 051-971-12199P62B(월성원전)10P63B(한빛원전)11P64B(한울원전)12P65B(원자력연구소)서울지방항공청(항공안전과)전화: 032-740-2153팩스: 032-740-2159

※비행허가 신청은 비행일로부터 최소3일전까지,국토부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www.onestop.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국방부는 별도)

항공사진은 비행허가와는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항공사진 촬영 허가권자는 국방부 장관이며 국방정보본부 보안암호정책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촬영7일 전에 국방부로“항공사진촬영 허가신청서”를 전자문서(공공기관의 경우)또는 팩스(일반업체의 경우)로 신청하면 촬영 목적과 보안상 위해성 여부 등을 검토 후 허가합니다.

※전화: 02-748-2344, FAX : 02-796-0369 [확인: 02-748-0543]

※공공기관,신문방송사 사용 목적인 경우,대행업체(촬영업체 등)가 아닌 직접 신청만 가능합니다.

※일반업체의 경우 원 발주처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촬영업체가 신청하는 경우 계약서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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